• 한국자격개발원 이용약관
  • 응시수수료 환불기준
  •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응시자의 부담으로 한다.
  • 1. 국가 비상사태 시
  • 2. 응시자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
    (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류 제출)
  • 3. 응시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
    (직계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4. 응시자 본인의 결혼, 군입대, 이민, 해외유학(해당 증빙서류 제출)
  • 5. 응시접수 기간 내 응시접수를 취소할 경우
  • 6.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  • ②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응시생이 응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70%를 환불한다.
  • ③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 경과 후 응시생이 응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50%를 환불한다.
  • ④ 접수마감일로부터 2주 이상 경과된 경우는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  • ⑤ 제1항의 각호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 후 당해 시험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.
  • 제출서류
  • ① 본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본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응시원서 1부
  • 2. 자격종목별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  • 3.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
  • 4. 검정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의 검정과목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  • 5. 기타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
  • ② 응시접수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③ 서류를 미제출 등의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