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민간자격 - 간병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발급기관명
한국자격개발원
응시자격
제한없음
출제비율
구 분
분 야
문항수
시험시간
1차 필기시험
간병사의 기초
20 문항
100 분
호스피스
20 문항
산모 및 신생아간병
20 문항
기본간병
20 문항
노인간병
20 문항
2차 직무교육
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격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합격증 발부
합격기준
◆ 1차 필기시험 합격(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)자에 한해 2차 직무교육 이수가능
◆ 2차 직무교육은 원격교육으로 시행되며, 이수한 후 최종합격 및 자격증 발부
가산점
가산점
가산점 부여대상
가산점의 부여
3% 대상자
◎ 사회복지사, 의료인(의사, 간호사 및 본원에서 인정하는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)
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,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.
따라서,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.
2% 대상자
◎ 간호조무사
제출서류 및 응시료
◆ 응시원서(본원 및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용지)1부
◆ 가산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
◆ 사진 1매(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
◆ 1차시험 응시료 : 60,000원
◆ 2차 직무교육 : 200,000원 교육비별도(교육원 시행/온라인교육원)
◆ 발급비 : 50,000원
◆ 응시료 입금계좌 : 농협 301-0023-1420-41 (예금주 : 한국자격개발원)
◆ 문 의 : 0505-755-7575
응시자 유의사항
1.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싸인펜)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학생증, 운전 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)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,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※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, 고시
2.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3.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6.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7.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.
8.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,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ARS : 0505-755-7575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합격자발표
합격자 발표
인터넷 www.kqda.or.kr 또는 합격자발표 전화 : 0505-755-7575에서 확인
보수교육
자격취득자는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.(단, 취득 후 최초 유효기간은 3년)
환불규정
[ 간병사 교과안내 ]
교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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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사의 개념
간병사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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